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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기업 부도나면 즉시퇴출
    • 입력2001.08.27 (17:00)
뉴스 5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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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기업 부도나면 즉시퇴출
    • 입력 2001.08.27 (17:00)
    뉴스 5
⊙앵커: 코스닥위원회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은행거래가 정지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스닥위원회는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자본전액 잠식상태 2년 이상 등으로 느슨하게 돼 있는 현행 등록취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실기업 퇴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작전 등의 불공정거래 표적이 되거나 일반인들의 투기적 수요를 부추겨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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