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 병원 초진기간이 내년부터 90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첫 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다시 치료받더라도 또 초진료비를 내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90일 이내일 경우 재진료비만 내면 되게 됩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현재 초진료비는 8400원, 재진료비는 5300원으로 초진료비가 3100원 비쌉니다.
국무조종실은 오늘 상반기에 수집된 국민불편 애로사항 346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24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전세금 4000만원 이하의 집에 세들어사는 수도권 지역 세입자는 주인이 파산하더라도 최소 1600만원을 채권 순위에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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