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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행 거부 어린이 방치하면 뺑소니
    • 입력2001.08.27 (17:00)
뉴스 5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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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행 거부 어린이 방치하면 뺑소니
    • 입력 2001.08.27 (17:00)
    뉴스 5
⊙앵커: 대법원 1부는 오늘 9살 어린이를 차로 치었으나 피해자 어린이가 병원행을 마다한다고 그대로 방치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뺑소니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절했더라도 피해자가 9살밖에 안 된 어린이므로 가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해야 하고 최소한 부모나 교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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