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양복점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작업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고 고정급여를 받지 않은 재봉공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제봉공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양복점 주인 황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자신의 양복점에서 일한 제봉사들에게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고정급여 없이 완성된 양복 1벌당 일정액의 보수만을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제봉공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황 씨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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