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공부나 건강관리 등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동안 자유롭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개발휴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 창출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이 야간에 자택에 머물면서 연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숙직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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