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석 달 동안의 의정활동비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호덕 전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대법원에서 알선수뢰죄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방의원직을 자동상실했으나 이를 숨기고 지난 7월까지 석달 동안의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 등 5백3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용을 알려오지 않아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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