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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봉급생활자만 적용
    • 입력1999.04.27 (09: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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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봉급생활자만 적용
    • 입력 1999.04.27 (09:03)
    단신뉴스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가 봉급 생활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 아래 일반 사업자는 제외하고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봉급 생활자인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카드 사용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더라도 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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