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이 구청측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당하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모 환경단체 간부 49살 황모 씨 등 2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 38살 김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9월 초쯤 서울 가락동의 모 노래방 업주 52살 최모 씨에게 구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와 벌금 8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해결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천 2백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금까지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천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시에 자원 환경단체로 등록한 뒤 한강 둔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보호활동을 펴오면서 공식 지원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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