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보상금 관련 수사로 현직 도의원 등 3명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조업하지 않는 어선을 정상조업하는 것 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진해 출신 경남 도의원 51살 정판용 씨와 진해 제덕 어촌계 간사 이모 씨 등 모두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도의원 정 씨는 조업을 하지 않은 자신 소유의 연안 채낚기 어선 2척을 마치 정상조업하는 것 처럼 면세유 구입실적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보상금으로 3천 9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畇求�
검찰은 이와함께 40여명의 어민들이 관련 서류 등을 가짜로 꾸며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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