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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에 12억 5천만원 과징금 부과
    • 입력2001.08.27 (18: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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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에 12억 5천만원 과징금 부과
    • 입력 2001.08.27 (18:54)
    단신뉴스
부가서비스에 소비자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와 인터넷 정액제에 의무가입 등 부가서비스 가입 강제 행위를 적발하고, SK텔레콤에 4억 천만원, KTF 1억 4천만원, LG텔레콤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SK신세기통신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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