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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30대 기업 규제 대폭완화
    • 입력2001.08.27 (19:00)
뉴스 7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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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30대 기업 규제 대폭완화
    • 입력 2001.08.27 (19:00)
    뉴스 7
⊙앵커: 앞으로 30대 대기업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15%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 조항이 폐지됩니다.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30대 기업 계열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소속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던 조항도 폐지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어서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기업에 적용하는 29개 법령 38개 규제항목 가운데 우선적으로 공장배치법, 신탁업법, 증권투자 회사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등 6개의 법령의 10개 항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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