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 관련 분쟁에서 카드사가 소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관련 손해배상 예외 규정이 카드사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예외 규정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우선 신고시점과 관련 없이 도난, 분실, 위조와 변조로 인한 피해에서 소비자는 일정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을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객에 고의로 손실이 날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고의성이나 중과실성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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