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는 경기 군포시에 사는 김 모씨가 자민련 이한동 총재가 공동정부 불가라는 선거공약을 어겨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이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총리가 공약을 깨고 공조를 수락한 것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약파기가 이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