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경제뉴스입니다.
코스닥위원회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은행거래가 정지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스닥위원회는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자본전액잠식 상태 2년 이상 등으로 느슨하게 돼 있는 현액 등록취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실기업 퇴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작전 등의 불공정 거래 표적이 되거나 일반인들의 투기적 수요를 부추겨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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