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잠실과 반포 등 고밀도 아파트 지구 13곳, 8만 4000여 가구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250% 이하로 제한됩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 지구는 잠실과 반포 등 13개 지구 8만 4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들 고밀도 아파트 지구는 세 종류로 나눠지고 종류마다 용적률이 정해집니다.
먼저 고층아파트는 13층 이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가 적용됩니다.
중층 아파트는 7층에서 12층으로 용적률 2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저층아파트는 5층 내지 6층으로 용적률 150% 이하가 적용됩니다.
같은 고밀도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 계획 조례는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윤혁경(서울시 도시관리담당): 아파트지구 기본 계획이 약 1976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건축될 경우에 현재 바뀐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기자: 조례개정에 이어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별 재건축 기준도 마련됩니다.
잠실과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 도곡, 이촌 6개 지구는 오는 2003년 말까지, 나머지 이수와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지구는 오는 2004년 말까지 세부기준이 정해집니다.
서울시는 기본 계획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지의 개발 계획을 주민 제한으로 제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용적률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민원의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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