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근로자들에게 강제 몸수색을 실시한 혐의로 고소된 한국인 가발 회사 '바오양'과 피해 여성들이 법정에서 화해키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과 회사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가발회사 '바오양'의 대변인은 양측이 화해키로 합의했다면서 변호사들이 세부적인 배상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여성 근로자 56명은 회사가 야만적인 몸수색을 했다며 일인당 3천여 달러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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