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일로 돼있는 병원 초진기간이 내년부터 90일로 연장됩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첫 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다시 치료받더라도 또 초진료비를 내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90일이내일 경우 재진료비만 내면 되게 됩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현재 초진료비는 8천4백원, 재진료비는 5천3백원으로 초진료비가 3천백원 비쌉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상반기에 수집된 국민불편애로사항 3백 46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2백 4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전세금 4천만원 이하의 집에 세들어 사는 수도권 지역 세입자는 주인이 파산하더라도 최소 천 6백만원을 채권순위에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역시와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각각 천 4백만원과 천 2백만원을 최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료와 농약에만 적용해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농업용 비닐하우스 자재에도 적용해 일단 세금을 거둔 뒤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탁기,장롱 등 대형폐기물 처리용 배출스티커를 동사무소 뿐 아니라 수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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