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전화 회사들마다 매달 일정요금을 내면 이동전화로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E-메일을 확인하는 등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동전화로 전화만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도 있고 E-메일 확인이나 교통과 증권정보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2000원에서 최고 9000원까지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가서비스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이 이런 서비스를 원치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들게끔 강요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최근 체결한 계약서들입니다.
3개 통신사 모두 부가서비스를 최소한 3달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최주현(이동전화 가입자): 필요한 서비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요금제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본사에서는 대리점에서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 통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서정업(SK텔레콤 과장): 영업점이 천 개가 넘기 때문에 대리점 직원이 임의로 기술한 것...
⊙기자: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4억 1000만원, KTF 1억 4000만원, LG텔레콤에는 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반상권(타산위원회 조사과장): 자신의 통화성향에 따라서 유료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이용자에게 월정액제라는 일정한 부당한 요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재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자: 통신위원회는 또 부가서비스에 의무가입시킨 이용자에게는 해지는 물론 그간의 요금을 전액 환불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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