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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사이 강간죄 명문화
    • 입력2001.08.27 (20:00)
뉴스투데이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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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여성부가 오늘 배우자의 성폭력에 대해 부부사이에 강간죄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보다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장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우자의 구타와 성폭력 등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돼 은폐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사랑이 전제돼야 할 곳이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합니다.
    ⊙배인숙(가정폭력추방센터 소장): 모멸감, 죽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 몸이 도대체 인간의 몸인가, 내가 마치 동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기자: 특히 배우자의 성폭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기혼 남녀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42%가 아내가 원치 않는데도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해 왔다고 대답했고 여성의 36%도 아픈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여성부가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벌 범위와 도입시기를 놓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춘숙(한국 셔엉의 전화 연합 사무처장): 아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강간죄로 인정이 돼서 처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반면에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해야만 처벌하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청소년 등 남성도 피해신고를 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확고한 인식만이 폭력없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KBS뉴스 장혜윤입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명문화
    • 입력 2001.08.27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여성부가 오늘 배우자의 성폭력에 대해 부부사이에 강간죄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보다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장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우자의 구타와 성폭력 등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돼 은폐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사랑이 전제돼야 할 곳이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합니다.
⊙배인숙(가정폭력추방센터 소장): 모멸감, 죽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 몸이 도대체 인간의 몸인가, 내가 마치 동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기자: 특히 배우자의 성폭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기혼 남녀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42%가 아내가 원치 않는데도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해 왔다고 대답했고 여성의 36%도 아픈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여성부가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벌 범위와 도입시기를 놓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춘숙(한국 셔엉의 전화 연합 사무처장): 아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강간죄로 인정이 돼서 처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반면에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해야만 처벌하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청소년 등 남성도 피해신고를 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확고한 인식만이 폭력없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KBS뉴스 장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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