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이 폐지돼 창업자가 보다 원할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창업자가 발행하는 주식이나 자본금 총액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사업개혁추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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