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무리 부부간일지라도 강제적 성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마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혜윤, 이승환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우자의 구타와 성폭력 등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돼 은폐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사랑이 전제돼야 할 곳이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극심합니다.
⊙배인숙(가정폭력추방센터장): 모멸감, 죽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 몸이 도대체 인간의 몸인가...
⊙기자: 특히 배우자의 성폭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기혼남녀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42%가 아내가 원치 않는데도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해 왔다고 대답했고 여성의 36%도 아픈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여성부가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벌범위와 도입시기를 놓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춘숙(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사무처장):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강간죄로 인정이 돼서 처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원): 남편과의 사이에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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