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환자나 피해 가족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의 전문 분야인데다 관련 법규나 분쟁 해결방식도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서 환자편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해 주는 곳은 소비자보호원입니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면서 피해구제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보원 역시 강제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한 해 일어나는 의료사고 1200여 건 가운데 소보원이 해결한 것은 450여 건으로 3분의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해각(소보원 의료팀장):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에게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고 의료정보가 병원측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소송도 환자가 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전문성 때문에 심사기관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를 의사편일 수밖에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천(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의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변론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감정기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좀더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그리고 독립된 감정기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 또한 상대적으로 강자일 수밖에 없는 병의원이나 의사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해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진열(의료사고 가족연합회 회장): 보험에 든 게 없다면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형사상 개인적인 방어차원이 되다 보니까 서로 다툼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중립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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