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취재에 임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 씨는 몇 달 전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했다가 136만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카드 분실 피해자: 너무 바빠서 신고를 제때 못하고 2일 뒤에 했더니, 그 사이에 사용한 금액을 저한테 물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이렇게 분실이나 도난 등을 둘러싼 카드분쟁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에 갖가지 손해배상 예외규정을 만들어 두고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영경(YMCA 시민중계실 팀장): 분실도난시 보상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상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실이나 도난 피해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뒤 이틀 안에만 신고하면 소비자는 일정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가 이를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울 계획입니다.
⊙서태종(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 앞으로 신용도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카드를 발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르면 올 해 안으로 관련법규를 고칠 방침이어서 조만간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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