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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신 채권회수.법적절차 착수 6개월 추가유예
    • 입력2001.08.27 (21: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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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신 채권회수.법적절차 착수 6개월 추가유예
    • 입력 2001.08.27 (21:04)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한국부동산신탁 채권기관들이 `사적화의'에 재합의해 한부신에 대한 채권회수와 법적절차 착수가 6개월 더 유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한부신의 사적화의 연장에 반대해 오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합의했다고 건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부신은 `신탁사업정리계획'에 맞춰 10개 사업장은 국민자산신탁으로 이전하고 24개 사업장은 자산유동화 회사를 설립해 일괄 매각하는 한편 30여개 사업장은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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