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상호신용금고는 지금보다 쉽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6개 요건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익 발생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 등 3개 조항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고정이하 부신여실의 비율 15% 이하 규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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