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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자동차관리사 광고 피해 주의 당부
    • 입력2001.08.27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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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자동차관리사 광고 피해 주의 당부
    • 입력 2001.08.27 (22:01)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간지 등에 사실과 다른 `자동차관리사' 시험광고가 실려 일반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는 자동차 신규등록 등 행정업무처리부터 중고자동차 견적상담, 교통사고 처리 등 자동차 관련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고 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언제든지 개업이 가능하며 대기업 등에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에 광고됐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동차관리사' 자격시험은 상법상 법인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자격으로 자동차 등록이나 수리비 산정 등 영업활동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른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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