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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30대 긴급 체포
    • 입력2001.08.28 (04: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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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30대 긴급 체포
    • 입력 2001.08.28 (04:36)
    단신뉴스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오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 내 주거나 사생활을 뒷조사해주고 사례비를 받아챙긴 서울 평창동 37살 이모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초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30대 남자로 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받아 정보통신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입수해 주고 2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면서 지난 97년 3월부터 지금까지 남의 사생활을 조사해 주는 방법으로 780여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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