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의 정식 시민단체로 등록까지 한 한 환경단체가 단속을 봐주겠다면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접대부를 고용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린 한 노래방입니다.
경찰 단속으로 구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800여 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이 노래방에 한 환경단체가 접근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관할구청과 합동 단속을 자주 한다며 잘 처리해 주겠다고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노래방 피해 업주: 구청에 들어가서 일을 봐주겠다고 4백만 원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죠.
⊙기자: 이뿐 아니라 단체는 경부와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아다니며 오폐수 오염 등의 환경단속을 한 뒤 잘 봐주겠다며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3곳을 상대로 그 동안 회비명목으로 18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피의자 황 모씨: 환경을 하는 데 자금이 딸려서 몇 군데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기자: 심지어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자원봉사 환경단체로 등록해 신문도 발행했으며 서울시 등으로부터 공식 지원금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환경단체 회장 49살 황 모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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