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 병원의 재진료 적용기간이 내년부터 90일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국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김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현행 병원 초진기간은 30일, 같은 질병 때문에 같은 병원을 다시 찾더라도 30일이 지날 때마다 꼬박꼬박 초진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경순(서울 군자동): 재진요금으로 받아준다면 저희 환자들이야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초진료를 받으니까 비싼 거죠.
⊙기자: 하지만 내년부터는 초진기간이 90일까지 연장돼 환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한 번 치료를 시작한 뒤 90일까지는 초진료비보다 평균 3000여 원 싼 재진료비만 내면 됩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 이미 시행중인 이 제도가 고시로 명문화됨으로써 특히 만성질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영세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전세금 4000만원 이하의 집에 세들어사는 수도권 지역 세입자는 주인이 파산하더라도 최소 1600만원을 채권순위에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 1400만원과 12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세탁기, 장롱 등 대형 폐기물 처리용 배출 스티커를 동사무소뿐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료와 농약에만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농업용 비닐하우스 자재에도 적용해 일단 세금을 거둔 뒤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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