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해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주민 김모 씨가 '부당징수한 관리비를 돌려달라'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유지 보수나 경비 등 실무를 수행하는 자치기구나 관리업체 소속의 내부 조직일 뿐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 볼 수 없다'며 '당사자 능력을 갖지 못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까지 징수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의 항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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