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와 가벼운 교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들과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상처가 거의 없어보이고 피해 어린이도 괜찮으니 병원에 안 가겠다면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 애가 갈 경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 그냥 보내도 괜찮다.
⊙시민: 예.
⊙기자: 그러나 이럴 경우 그냥 가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가 난 9살짜리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 믿은 채 약값 2000원만 주고 자리를 떠난 이 모 씨의 뺑소니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9살 난 어린이는 사고 후유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병원행을 거절했어도 치료받게 하거나 최소한 연락처라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괜찮다고 하는 어린이의 말만 믿고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자: 따라서 어린이와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냈을 때는 병원을 못 찾으면 양호실에서라도 치료를 받게 하고 부모를 못 찾으면 학교 선생님에게라도 알려야 뺑소니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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