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가 다음달 1일부터 동양그룹에서 계열 분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제과 등 16개사가 요청한 동양그룹으로부터의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제과와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15개사에 대한 임원 선임과 내부 거래 등에서 동양그룹이 관련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동양그룹측이 보유한 동양제과 지분은 2.99%입니다.
동양그룹은 재계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창업주의 아들이 아닌, 사위가 회장직을 승계했으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담철곤 동양제과 회장은 동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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