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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협정 피해보상 과다
    • 입력2001.08.28 (10: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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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협정 피해보상 과다
    • 입력 2001.08.28 (10:37)
    단신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어로활동이 제한된 어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허술하게 산정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어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한차례 이상 출어한 어선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EEZ 출어비율 5%미만으로 어업경영에 별 지장이 없는 어선 3백 13척에 모두 천 4백 4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7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근해 통발어선과 어획물 운반선의 어업 손실액 평가,조사과정에서 근해통발수산업 협동조합이 부풀려 제시한 판매 실적이나 손실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과다한 폐업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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