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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도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
    • 입력2001.08.28 (11: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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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도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
    • 입력 2001.08.28 (11:15)
    단신뉴스
앞으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뿐 아니라 대형 연어와 같은 수산물도 유전자 변형 표시를 해야 하며 어길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선박 사고 등으로 바다가 오염되거나 위생관리 기준이 일시적으로 부적합해져 수산물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해역에서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군과 경찰 작전차량,구급,구호.소방차량, 교통단속 차량,그리고 1에서 5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통행료의 5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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