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허위로 대출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40억원을 대출한 전 건설협회 감사 61살 박모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4년 운영하던 건설회사 자금이 부족하자 가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광주에 아파트를 건설할 것처럼 속여 조합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한 뒤, 이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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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설협회 감사, 40억원 대출사기
입력 2001.08.28 (11:16)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허위로 대출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40억원을 대출한 전 건설협회 감사 61살 박모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4년 운영하던 건설회사 자금이 부족하자 가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광주에 아파트를 건설할 것처럼 속여 조합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한 뒤, 이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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