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해커를 고용해 게임회사의 전산망에 침입한 뒤, 사이버 머니를 훔쳐 팔아 현금으로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6살 장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훔친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25살 김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 6명은 사이버 머니 생성기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현금 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해커인 24살 신모 씨 등 2명을 고용한 뒤 이들이 지난 6월부터 모 게임업체의 사이버 머니 생성기에 침입해 ID 한 개에 200조 원씩인 사이버 머니 만 9천여 개, 현금가로 30억 원어치를 훔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 등은 또, 이렇게 훔친 사이버 머니를 27살 김모 씨 등 사이버 머니 거래상인 11명을 통해 사이버 머니 200조 원을 현금가 10에서 20만 원으로 6천 3백여 개, 현금가 9억 8천여만 원어치를 네티즌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뒤 모 게임사에 ID를 등록했으며 빼낸 사이버 머니는 이 게임업체의 게시판 광고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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