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공공과 금융,대기업을 시작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노사간에 대립을 보이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입 업종과 관련해 학교를 제외한 공공부문과 금융, 대기업이 함께 들어가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간의 의견 대립이 크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도 내년 3월이나 7월로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같은 내용으로 공익위원안을 준비해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시간단축 특위를 거쳐 확정되고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합의안 마련을 위한 최고위급 협상에 활용됩니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대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바로 주5일제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대기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도입 시기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오는 2천 7년 도입 방안이 공익위원 안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대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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