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 학습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컴퓨터 통신교육 회원에 유료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담이 올 상반기에만 850여건이나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사업자가 해약이나 방문교육 실시 등 약속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중도 해지 거절이나 위약금 요구 거절도 많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은 가급적 삼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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