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판매 금융기관이 기존의 은행, 단위농협,수협에서 다음달부터는 축협과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초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을 수입인지 판매금융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이미 개정된 법률에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한 만큼 이번 시행령에는 판매인의 자격요건으로 `수입인지 판매목적으로 최근 1년간 판매계약을 위반해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