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2백50억 달러 상당의 美 연방 위조채권을 국내에 밀반입하려한 55살 채모 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필리핀 채권위조단으로부터 위조채권을 구입해 채 씨에게 우편으로 보낸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55살 이모 씨도 인터폴에 소재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채 씨는 미 연방이 1934년 발행한 1억달러짜리 채권 2백50장을 지난 6월 29일 우편배달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채 씨는 시가 30조원의 위조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법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려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98년부터 국내에서 위조채권 적발은 2백69억달러 상당에 달하며 주로 중국,싱가폴,필리핀 등에서 유통돼 무역업자와 기업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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