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전문대의 유아교육과와 안경광학과, 건축과와 전산과 등 일부 학과가 현재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전문대는 해당학과 입학 정원의 20% 감축을 전제로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까지 3년제 전환을 희망한 전문대 학과는 전체의 21%인 118개 전문대학, 230개 학과로 교육부는 조만간 심사를 통해 이들 학과 가운데 절반 이상을 3년제로 전환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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