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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부지미끼 거액사기 영장(대구)
    • 입력1999.04.27 (11: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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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부지미끼 거액사기 영장(대구)
    • 입력 1999.04.27 (11:16)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검 조사부는 대학병원 증축과 관련해 거액을 받아 챙긴 대구시 수성구 중동 33살 채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96년 대구시내 모 대학병원이 연구실을 증축할 때 부지를 싸게 사 주겠다며 병원측으로부터 땅값으로 3억4천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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