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이들 가운데 공적연금 혜택을 받는 비율은 10% 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335만여명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등 공적 연금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있는 노인은 28만여명에 불과해 전체의 8%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순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20.1%나 되고 자녀없이 노인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도 21.6%에 달해 모두 140만명 정도가 공적연금 혜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당초 국민연금을 실시하면서 가입자격을 18세 이상 60세 미만, 5년 이상 보험료 납입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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