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부터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는 1분에 사용수량 9.5리터 이내의 수도꼭지 등 절수형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환경부가 제출한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숙박업소와 목욕탕,골프장 등 기존건물 3만 천 7백여군데에 대해서는 내년 9월28일까지 수도꼭지와 샤워기 등을 절수형으로 교체하거나 별도의 절수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번 사용한 수도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고 지붕면적이 2천 400평방미터 이상이며 좌석수가 천 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하천구역에서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작 행위를 금지하고 친환경농업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