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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혼숙때는 신분증 확인해야
    • 입력2001.08.28 (16: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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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혼숙때는 신분증 확인해야
    • 입력 2001.08.28 (16:48)
    단신뉴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구두만으로 미성년자의 이성혼숙을 허용한 여관업주는 처벌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미성년자의 이성혼숙을 허용한 서울 수유동의 모 여관 주인 57살 김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주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는데도, 신분증 확인 없이 구두로만으로 나이를 물었다면 미성년자의 이성혼숙을 허용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의 단속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맺지 못했더라도 혼숙을 허용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30대 남자와 18살 미성년자에게 구두만으로 나이를 묻고 투숙시킨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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