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방송국의 보도) 어제밤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안동 시내 버스의 불법 전세운행과 관련해 안동시는 이 시내 버스 회사측에 한건에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는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이와함께 시내 버스의 전세 운행 행위를 일절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안동 교육청도 오늘 각급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소풍등 각종 행사에 시내버스를 전세내 학생들을 수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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