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어로활동이 제한된 어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허술하게 산정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어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한 차례 이상 출어한 어선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EEZ 출어비율 5% 미만으로 어업 경영에 별 지장이 없는 어선 313척에 모두 144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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