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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긴급체포 자제.감청남용 금지 지시
    • 입력2001.08.28 (18: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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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긴급체포 자제.감청남용 금지 지시
    • 입력 2001.08.28 (18:08)
    단신뉴스
법무부가 무고한 시민 체포와 긴급감청 남용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을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오늘 범인체포와 감청 등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앞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특별지시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 지시에서 피의자 신병확보시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는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말라고 시달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을 할 때도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긴급통신 제한조치 등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36시간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계좌추적도 최소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되 영장청구시 계좌추적 대상을 추적대상자 명의 계좌와 직전.직후계좌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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