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해커를 고용해서 게임회사의 전산망에 침입한 뒤 사이버머니를 훔쳐 팔아 현금으로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36살 장 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훔친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25살 김 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 6명은 사이버머니 생성기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현금 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해커인 24살 신 모씨 등 2명을 고용한 뒤 이들이 지난 6월부터 모 게임업체의 사이버 머니 생성기에 침입해 ID 한 개에 200조원씩인 사이버 머니 1만 9000여 개, 현금가로 30억원어치를 훔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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