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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송 상대 아니다
    • 입력2001.08.28 (19:00)
뉴스 7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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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송 상대 아니다
    • 입력 2001.08.28 (19:00)
    뉴스 7
⊙앵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해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항소 9부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주민 김 모씨가 부당징수한 관리비를 돌려달라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지보수나 경비 등 실무를 수행하는 자체 기구나 관리업체 소속의 내부조직일 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 볼 수 없다며 당사자 능력을 갖지 못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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